보건복지부는 15일 개정 아동수당법 공포에 따라 3 31일까지 아동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는데요.

 

아동수당은 지난해 도입 이후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에 지급했으나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아동수당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모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지급하게 됐습니다.


올해 1~8월에는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주어지며 9월부터는 법 개정에 따라 지급대상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2013 2 1일 이후 출생자라면 올해 적어도 1번 이상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과거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해 탈락한 아동 약 11만명과 기준 초과를 예상해 신청하지 않은 가구 아동 약 9만명이 수혜를 입을 전망입니다.


수당 신청은 직권신청 제도에 따라 더욱 간편해지는데요.


앞선 수당 신청에서 탈락한 가구라면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가 직권으로 신청해 보호자가 다시 수당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직권신청 대상자는 복지부가 사전안내문과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며 아동의 보호자나 지급계좌가 변경된 경우 안내문을 확인하고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해 관련 정보를 수정하면 된다고 합니다.


소득·재산 조사는 보편지급에 따라 필요가 없어졌으며, 전월세 계약서 등 소득·재산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번거로움도 사라졌습니다.


방문신청을 할 경우 보호자가 신분증만 갖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은 이전과 달리 부모 1명의 공인인증서로도 가능하며, 올해 첫 지급분은 4 25 1월분부터 소급해 지급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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