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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세액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 2회에 나누어 후불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1월에 미리 납부함으로써 연 세액의 10%를 할인 받는 제도입니다.


연납신청은 1년 네 차례 가능하며 할인율은 1 10%, 3 7.5%, 6 5%, 9 2.5% 등 이며, 신청방법은 거주지 시청의 세정과로 전화하여 신청하거나,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8년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1월 중순 연납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으로 1월 말일까지 납부하면 되고 새로 취득한 차량이나 기존 연납하지 않던 차량은 연납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1년 이내에 해당 자동차를 매매 또는 폐차할 경우 그 소유 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해 초과 납부한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으며, 이전 등록 시 연납 승계 신청도 가능합니다.


납부는 금융기관 방문 또는 위택스(www.wetax.go.kr), 금융결재원통합납부서비스(www.giro.go.kr), 가상 계좌번호 납부(무통장 입금, 인터넷 뱅킹, 계좌이체) 등으로 가능합니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가 자진해서 납부하는 제도로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며 납기 내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다시 부과된다고 하니 여유가 되시면 빠르게 연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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