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의 핵심 인물인 드루킹김동원에게 특검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징역을 구형하면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범죄라고 말했습니다.

 

19대 대통령 선거를 겨냥해서 포털사이트에서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동원에게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는 댓글조작으로 인해 소수 의견을 다수 의견처럼 꾸며 민의를 왜곡하고자 한 것으로, 그 자체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기에 요청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일당은 2016년부터 약 1억만건의 댓글을 조작하고 고 노회찬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었으며,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전 보좌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이 있습니다.


댓글의 경우, 규모만으로 100만건 이상이며 이러한 댓글에 공감 비공감을 클릭하여 부정하게 이슈를 만든 것으로 횟수만 약 1억만 건입니다.

 

재판 당시 최후 진술에서 김씨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격하게 비난하기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김경수 경남지사의 구형이 오는 28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특검에서는 김 지사에게도 강도 높은 형량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며, 드루킹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2019 1 25일에 선고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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