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가 독감을 이유로 또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법원은 두 달 후 다시 재판을 열어 전씨를 강제 구인하기로 했고, 전씨 측은 "다음에는 꼭 출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김호석 판사)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사탄"이라고 비난한 전씨의 재판을 7일 오후 2 30 201호 법정에서 열었는데요. 하지만 전씨의 변호인 정주교 변호사는 "고열로 외출이 어려워 재판에 참석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불출석 사유서와 독감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일부 언론에서 고의적으로 재판을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며 "의사가 2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참작해달라"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두환씨는 지난해 8월 열렸던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는데요.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출석해야 공판을 시작할 수 있으며, 이 재판의 경우 최소한의 절차인 인정신문(피고인 신분확인 등)도 진행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결국 재판부는 "3 11일 오후 2 30분 구인영장을 발부해 재판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러자 정 변호사는 "예측하지 못한 병환으로 이번에 출석하지 못했지만 다음에는 꼭 출석하겠다"라며 "구인장을 발부하지 않아도 출석할 것이니 참작해달라"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전씨는 2017 <전두환 회고록>을 통해 "가면을 쓴 사탄", "성직자가 하는 새빨간 거짓말" 등의 표현을 써가며 조비오 신부를 비난했습니다. 책 출간 직후 조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씨를 고소했고, 광주지검은 지난 5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그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기소 후 8개월이 지났지만 재판은 시작조차 하지 못했고, 그의 출석을 둘러싼 논란만 계속해서 발생했으며, 전씨 측은 기소 이후 두 차례나 재판 연기를 요청했고, 그때마다 건강과 공정성을 이유로 관할 법원을 광주가 아닌 서울로 옮겨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지난해 8 27일 열린 첫 재판에 전씨는 아예 참석하지 않았으며, 당시 전씨의 부인 이순자씨는 언론에 보낸 서면 의견서에서 "알츠하이머로 인해 정상적인 법정 진술이 가능할지 의심스럽다", "왕복 10시간이 걸리는 광주 법정에 무리하게 출석하도록 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전씨 측은 광주고법에 관할 법원의 이전을 신청했지만 광주고법 형사합의1(부장판사 최수환)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객관적 상황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전씨 측이 항고했지만 대법원 1(주심 권순일 대법관)도 같은 판결을 내려 1 7일로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이날 재판을 앞두고 전씨의 부인 이순자씨는 5.18 북한군 개입설 등을 꾸준히 주장해 온 언론을 통해 "왜 꼭 광주에서 재판을 해야 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이씨는 "남편은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말해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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