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을 막기 위한 법안들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넉달째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위원 추천을 미루고 있는 데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는데요.
리얼미터가 <시비에스>(CBS) 의뢰로 지난 4일 전국 성인 5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설문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를 보면, 응답자의 61.5%가 전 전 대통령이 숨진 뒤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데 대해 “법을 개정해서라도 막아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사면됐으니 안장을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26.8%였습니다.
현행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내란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이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지만, 전 전 대통령처럼 특별사면 된 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그는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내란·반란죄 등으로 무기징역이 선고됐으나 같은 해 12월 특별사면 됐는데요. 앞서 국가보훈처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는 전 전 대통령의 경호실장으로 뇌물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안현태씨에 대해 ‘복권됐다’는 이유로 2011년 ‘국립묘지 안장’을 결정한 선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또한 부인 이순자씨는 지난 1일 인터뷰에서 “남편은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하는 등 여전히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벌어진 국가 폭력과 학살 등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우선 전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이라도 막을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란죄 등을 범한 이는 사면·복권됐더라도 국립묘지 안장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고,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도 같은 취지의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천 의원은 “5·18 학살의 주범이자 대법원에서 확정된 내란의 수괴가 국립묘지에 들어가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이번 2월 국회에서 개정안들을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전 대통령의 일방적 주장이 계속되는 만큼 시급히 조사위를 출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이 지난해 9월14일 시행됐지만 한국당의 추천 지연으로 조사위 출범이 늦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4일 이날까지 명단을 내놓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으나 이날 “전임 지도부가 넘긴 명단에 대해 추가 모집 필요성을 제기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어 조금 더 조율하기로 했다”며 재차 미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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