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가 독감을 이유로 또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법원은 두 달 후 다시 재판을 열어 전씨를 강제 구인하기로 했고, 전씨 측은 "다음에는 꼭 출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김호석 판사)은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사탄"이라고 비난한 전씨의 재판을 7일 오후 2시 30분 201호 법정에서 열었는데요. 하지만 전씨의 변호인 정주교 변호사는 "고열로 외출이 어려워 재판에 참석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불출석 사유서와 독감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일부 언론에서 고의적으로 재판을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며 "의사가 2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참작해달라"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두환씨는 지난해 8월 열렸던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는데요.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출석해야 공판을 시작할 수 있으며, 이 재판의 경우 최소한의 절차인 인정신문(피고인 신분확인 등)도 진행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결국 재판부는 "3월 11일 오후 2시 30분 구인영장을 발부해 재판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러자 정 변호사는 "예측하지 못한 병환으로 이번에 출석하지 못했지만 다음에는 꼭 출석하겠다"라며 "구인장을 발부하지 않아도 출석할 것이니 참작해달라"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전씨는 2017년 <전두환 회고록>을 통해 "가면을 쓴 사탄", "성직자가 하는 새빨간 거짓말" 등의 표현을 써가며 조비오 신부를 비난했습니다. 책 출간 직후 조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씨를 고소했고, 광주지검은 지난 5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그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기소 후 8개월이 지났지만 재판은 시작조차 하지 못했고, 그의 출석을 둘러싼 논란만 계속해서 발생했으며, 전씨 측은 기소 이후 두 차례나 재판 연기를 요청했고, 그때마다 건강과 공정성을 이유로 관할 법원을 광주가 아닌 서울로 옮겨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지난해 8월 27일 열린 첫 재판에 전씨는 아예 참석하지 않았으며, 당시 전씨의 부인 이순자씨는 언론에 보낸 서면 의견서에서 "알츠하이머로 인해 정상적인 법정 진술이 가능할지 의심스럽다", "왕복 10시간이 걸리는 광주 법정에 무리하게 출석하도록 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전씨 측은 광주고법에 관할 법원의 이전을 신청했지만 광주고법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최수환)는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객관적 상황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전씨 측이 항고했지만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도 같은 판결을 내려 1월 7일로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이날 재판을 앞두고 전씨의 부인 이순자씨는 5.18 북한군 개입설 등을 꾸준히 주장해 온 언론을 통해 "왜 꼭 광주에서 재판을 해야 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이씨는 "남편은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말해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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