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박근혜(67) 전 대통령에 대해 대법원이 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주심 김상환 대법관) 28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는데요.

 

대법원은 '국정원장은 회계관리직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정원장은 특활비 집행 과정에서 사용처나 지급 시기, 금액 등을 확정할 뿐만 아니라 실제 지출하게 하는 등에 관여하는 등 회계관리직원에 해당된다는 판단에서라고 합니다.

 

아울러 지난 2016 9월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받은 특활비 2억원에 대해서는 뇌물성이 있다고 보고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 5월부터 2016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총 36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1심은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뇌물 혐의는 무죄로 봤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국정원장은 회계관리직원이 아니다'라는 판단으로, 일부 국고손실 혐의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인정해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총선 개입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2년이 확정된 바 있다.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이 선고된 핵심 '국정농단' 사건은 대법원을 거쳐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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