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는 31일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고 합니다.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소상공인연합회는 "주휴수당 강제 방안은 변화하는 시대 환경과 국제 기준에 맞게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어 연합회는 '주휴수당에 관계된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월 환산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를 고용노동부가 따르지 않고, 주휴수당을 강제화하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연합회는 국회에 대해서도 "주휴수당 폐지를 포함한 최저임금 시정 방안에 대해 국회가 시급히 초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추가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주휴수당 문제는 오히려 숙련 근로자에 대한 임금인상 여력을 위축시킨다" "숙련 근로자와 저숙련 근로자들 간의 임금 변별력을 잃게 하고 나아가 물가인상과 일자리 감소까지 초래, 경제 위축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이에 대한 집단행동도 예고하였는데요.


이들은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다면 헌법재판소에 위헌명령심사를 청구할 것"이라며 "나아가 소상공인의 분노를 집결해 저항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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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란?


노동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임금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으로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는 주휴일에 통상적인 근로일의 하루치 시급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하여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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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기로 결론 내리면서 중소기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다수가 별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의무 지급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이들 기업이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24일 중소기업중앙회의 '2016년 생산직 중소제조업 월급여 현황'에 따르면 주휴수당 등 1인당 평균 월 기타수당은 11410원으로 조사됐습니다


2016년 정부의 최저임금 고시에 따른 월 주휴수당 211050원의 절반 수준이며, 당시 정부는 최저시급 6030원과 한 달 근로시간 209시간(근로시간 174시간, 주휴시간 35시간)을 기준으로 월 최저임금을 126270원으로 고시했습니다.

 

사무직군도 마찬가지인데요. 같은 해 제조업 사무직 종사자의 주휴수당 등 월 기타수당은 114609원으로 조사됐으며, 해당 조사는 중소기업중앙회가 같은 해 7~8월 중소제조업체 15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해당 주휴수당 통계는 주휴수당을 기본급과 구분해 별도 지급하는 회사를 조사한 결과"라며 "대부분 기본급에 주휴수당을 포함시켜 지급하는 상황으로 주휴수당의 존재에 대해 알지 못하는 기업도 다수"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주휴수당 지급의 부담은 영세 중소기업에 가중된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ICT(정보통신기술) 분야 스타트업 대표는 "일시적으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도 기록이 남아 정부 과제 선정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꾸준한 연구개발은 물론 사업 지속에도 지장이 생길까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주휴수당을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영세 기업의 최저임금법 준수를 독려하기 위해서인데요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재 불균형과 불합리의 근본 원인은 2년 연속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과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임금 지급을 강제하는 주휴수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여러 문제점의 근본 해결책은 타당한 입법 취지와 해외 사례를 찾기 어려운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정이 더 열악한 소상공인업계도 정부의 이번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약정휴일은 노사협약을 진행한 대기업에나 해당되는 것"이라며 "대부분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해당업는 상황"이라고 못박았습니다.

 

연합회는 "'주휴수당에 관계된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월 환산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도 고용노동부의 과도한 행정해석으로 영업 생존권 침해가 우려된다" "헌법소원 등을 진행해 잘못된 행정해석을 바로잡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은 제외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한 달간 실제 노동시간은 174시간이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휴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이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됩니다. 이에 내년 월급으로 환산한 최저임금은 1452900원에서 1745150원으로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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