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저임금 근로자들에 대한 정부 지원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격 완화를 위해 올해 초 시행한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대상이 내년부터는 월 급여 230만원 이하에게 까지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원 금액 또한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됩니다. 하지만 일자리 안정자금만으로는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돕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6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내년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28000억원 규모로 투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라 이에 부담이 지워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들에게 부담을 덜어주고저임금의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해 월평균 임금이 210만원(내년도 최저임금의 120%) 이하 근로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며, 연장근로수당까지 합해 월 230만원 이하 노동자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추가로 고령자의 고용안전을 위해 지원하던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에 대한 사업주 지원금 내용도,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300명 미만 사업주로 확대 됩니다.

 

이 외 2019년 부터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올해 일용근로자는 1개월 중 15일 이상 근무시 지원했으나, 내년에는 10일 이상 근무시 지원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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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시키기에는 부족할 뿐 아니라, 국가의 세금으로 이러한 임금을 보전해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입니다.

 

오정근 건국대 교수의 말에 따르면일자리 안정자금 등 일자리 지원금은 무한정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 고용보험기금 등에서 나오는데 이것도 바닥이 멀지 않았다재정만 투입할 게 아니라 경제구조 개선 등 근본적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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