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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교무행정사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같은 교직원으로부터 협박을 받은 사항이 포착되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고인이 된 A씨는 교사에 대한 비판 내용을 국민신문고에 기재했다가 개인정보가노출되어 피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내용은 교감 승진심사를 앞둔 교사들에 대한 비판 내용이었습니다.


A씨가 죽기 전 A씨의 남편은 아내가 재직중인 학교의 교사 B씨로부터 협받을 받아, 극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수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지난 1월 교감 승진이 유력했던 B씨에 대한 근무 태도와 과거 징계 사실을 A씨가 국민신문고에 올린 것으로,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가 지속적으로 배후를 밝히라며 협박적인 문자를 보냈던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B씨는 승진심사에서 탈락하게 되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해당 과정에서 당국이 B씨에게 보낸 답변서에 청원 내용과 함께 게시자의 정보가 그대로 담기게 되어 문제가 생긴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국민신문고에 가명의 이름으로 A씨가 글을 작성했으나, B씨가 답변서에 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A씨가 작성자임을 알아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비실명 처리를 하지 않은 자료가 교육부에 거쳐 B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며 상급기관이 원자료를 보냈지만, 그 자료가 그대로 민원 당사자에게 전달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것 같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경찰에서는 작성자 정보 유출에 대한 경위 조사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법을 어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교육부와 교육청 관계자를 입건할 예정입니다.


또한 협박을 한 것으로 보이는 B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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