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개인회생 변제기간단축안이 폐지된다고 합니다.


2018년 1월 8일부터 시작된 변제기간단축안이 3월 19일자 대법원 판결로 인해 사실상 폐지가 됩니다.


319일 대법원 1(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서울회생법원의 이 모씨의 개인회생 변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인가 결정에 채권업체 A사가 취소를 요구하는 재항고심에서인가 결정이 옳다고 판단한 원심을 결정을 깨고 사건을 서울회생법원 합의부로 되돌려보냈다고 밝혔었는데요.

 

대법원은법원은 변제계획 인가 후 채무자 소득이나 재산 등 변동상황을 조사해 이에 비춰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 기간이 상당하지 않게 되는 등 변경 사유가 발생했는지 심리,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어서 “그럼에도 1심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해 아무런 심리를 하지 않은 채 법원 업무지침에 따라 변제계획 변경안을 인가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업무지침에 따라 인가했더라도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변동상황 등을 따져 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다시 2심 판단을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위 결정 내용으로 인해 3월26일 서울회생법원에 아래와 같은 지침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사실상 단축지침은 폐지되는 것으로, 이미 인가가 나신 분들이나 신청한 분들 모두에게 혼란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단축을 위해 변제비를 내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도 혼란은 가중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옳았다고는 하나 처음부터 제대로 된 지침이나 내용 없이 여기까지 혼란을 만들어간 부분에서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책마련이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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