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접수가 오는 25일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에게 정부가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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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어 주고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을 25일부터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작년 3월 정부가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에 포함된 사업이며, 이를 위해 노동부는 1582억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2019 8만명에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줄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18∼34세의 미취업자로 학교(대학원 포함)를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에 속하는 청년들입니다.


기준중위소득 120%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553만원 정도이며, 아르바이트 등을 하더라도 근로계약상 주 노동시간이 20시간 이하이면 미취업자로 분류돼 신청할 수 있으나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신청할 수 없다고 합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은 온라인청년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자는 구직활동계획서,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50만원에 해당하는 포인트가 든클린카드가 발급되며, 클린카드는 사행성 업종, 자산 형성 관련 업종, 고가 상품 등에는 사용이 제한되고 현금 인출도 불가능하지만 30만원 이상을 결제할 때 일시불로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동영상 수강, 예비교육 참석 등을 거쳐 지원 기간 매월 구직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하며, 구직활동은 어학 학원 수강과 그룹 스터디를 포함해 폭넓게 인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자가 원하면 11 심층 취업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 동안 취업하면 지원이 중단되고 3개월 근속을 하면취업성공금’ 50만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지원대상에 포함되시는 분들은 한번 신청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이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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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방개>

올방개란 높이 50~90cm정도 자라는 수생 다년초로 군생을 하며, 근경이 옆으로 길  게 뻗어 끄 끝에는 괴경이 달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연못가에 심어 관상을 하지만 묵으로 먹기도 합니다.

식용또는 약용이 가능하며, 떫은 맛이 납니다. 



<효능 효과>

이것은 차가운 약성을 가지고 있기에 열을 치료하는데 사용하며, 즙을 배, 수박에 가미하여 사용합니다.

습열활당에 사용되고 유행성뇌염 예방약으로도 이용 가능합니다.

또한 항균 성분이 있으며, 이는 푸치인이랑 성분으로 황색포도상구균, 대장균, 녹농균 등에 억제 작용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변을 제대로 못볼 때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소변량이 적거나 쭉~ 안나오고 자잘하게 자꾸 보게 될 경우)



올방개를 약처럼 먹기보다는 이렇게 묵으로 해서 먹는게 좋습니다.

맛도좋고 몸에도 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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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8일부터 금리 상승 위험을 줄인 새로운 주택 담보 대출 상품이 출시된다고하여 금융 소비자의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시장 금리가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소비자 호응이 기대에 못 미치리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8(월요일)부터 15개 시중은행이금리 상승 리스크 경감형 주택 담보 대출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향후 시장 금리 상승에 따라 현재 변동 금리 주택 대출 상품을 이용 중인 소비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급격히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상품이라는 설명인데요.

 

새로운 리스크 경감형 주택 대출은월 상환액 고정형금리 상한형등 두 종류라고 합니다.

 

월 상환액 고정형은 대출 금리가 상승해 이자 상환액이 증가할 경우 원금 상환액을 줄여 매달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상품이며, 월 상환액 고정 기간은 10년이며 남은 원금은 만기에 정산하게 됩니다. 10년 고정 기간이 지나면 변동 금리로 전환하거나 월 상환액을 다시 산정한다고 합니다.

 

신규 주택 대출을 받으려는 소비자뿐 아니라 기존 변동 금리 주택 대출 상품 이용자도 월 상환액 고정형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고 하는데요.


 

금리 상승 위험을 은행이 부담하는 점을 고려해 변동 금리에 0.2~0.3%포인트를 더한 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며, 부부 합산 소득 연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보유한 대출자에게는 0.1%포인트 금리 우대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금리 상한형은 대출 후 5년간 금리 상승 폭을 2%포인트 이내, 연간 1%포인트 이내로 제한하는 상품이라고 하는데요. 기존 변동 금리 주택 대출을 받은 대출자에게만 5년간금리 상한 특약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공급한다. 대출 금리는 특약 체결 비용을 고려해 기존 금리보다 0.15~0.2%포인트 높은 수준에 책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부 합산 소득 연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최근 경기 둔화 우려로 시장 금리가 계속 내리막을 타는 터라 이 같이 금리 상승 위험을 줄이는 정책 상품 수요자가 많지 않으리라는 예측도 적지 않은 상태입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예금 은행 가계 대출 금리는 연 3.58%로 한 달 전보다 0.03%포인트 내렸다. 3개월 연속 하락세다. 금리 수준은 2017 10(3.51%) 이후 가장 낮았는데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12% 0.07%포인트 내리며 2016 11(3.04%)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변동 금리 주택 담보 대출 상품의 기준 금리 역할을 하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 지수)도 지난 2월 기준 1.92%로 한 달 전보다 0.07%포인트나 내리며 2016 7(0.12%포인트)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 이처럼 시장 금리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향후 금리가 가파르게 오를 것에 대비해 지금 당장 특약을 맺거나 대출을 갈아타서 더 많은 이자를 부담할 것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9일과 21일에 ‘2018년 저축은행 영업 실적 ‘2018년 상호금융조합 영업 실적을 각각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두 업권 모두 가계 대출 자산 증가, 예금 금리보다 빠르게 오른 대출 금리 영향 등으로 순이익이 크게 불어난 것으로 금융권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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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을 조회해보자>

소득공제 혜택을 위해 필수중인 하나인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카드나 번호를 불러주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발급된 현금영수증의 내역 조회와 핸드폰 번호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현금영수증 조회와 핸드폰 등록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확인과 등록 가능합니다.



먼저 위와 같이 포털사이트에서 홈택스를 검색해서 들어가 줍니다.

아래와 같이 연말정산 기간이나 부가세 기간이 아니기에 간소화 창은 뜨지 않으니 참고해 주세요.



메인화면에서 보시면 왼쪽 끝에 조회 발급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해서 들어가 주세요.




나온 화면에서 하단의 현금영수증 클릭 -> 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를 클릭해 주세요.



사용내역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을 해야 하는데요. 비회원로그인이나 아이디로로그인 말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앤을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회원가입만 해두셨으면 공인인증서를 등록해 주세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조회기간을 설정해서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세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용을 좀더 상세하고 보고싶으신 경우 나오는 내역에서 가맹점명의 이름을 직접 클릭하시면 가맹점에 대한 세부 정보가 나옵니다.




만약 1년간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고싶다면 위에 보이는바와 같이 현금영수증조회 -> 사용내역(소득공제) 누계조회를 클릭해 주시면 아래와 같이 1년동안의 내역이 나옵니다.





<핸드폰 번호 등록>



핸드폰 번호는 조회 발급 화면에서 현금영수증의 세번째인 발급수단을 클릭하시고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로 들어가 주세요.



위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현금영수증을 받을 핸드폰번호나 카드번호를 입력하고 등록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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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소성의 뜻

< 희소성이란 원하는 욕구에 비해서 충족시킬 수 있는 양이 적은 것을 말합니다.>

   희귀성과는 다른 뜻이니 참고하세요.



희소성의 정의

<희소성에 대해서 정의를 하자면, 희소성이란? 특정 재화나 서비스 시장이 초과수요를 띄고 있을 때 생기는 재화와 서비스의 특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를 생산하는 고립국이 있어도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크다면 사과는 희소성을 띄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가 아주 극소량만 생산이 되어도 이를 원하는 수요가 없다면 희소성을 띄지 않습니다. >




희소성의 원칙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은 항상 크지만 이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재화나 용역은 항상 부족하다는 사실을 이르는 말로 스웨덴의 경제학자 카셀이 경제활동의 원동력을 설명하기 위해 처음 사용한 말로 엄청난 인간의 욕망은 한정적인 경제자원에 의해서 제약을 받아,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며 선택에 따른 기회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방향으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일정한 원칙, 즉 최소비용과 최대만족을 추구하는 일관된 경제원칙이 발생함으로 곧 인간의 욕망과 자원의 희소성이 경제문제를 발생시키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활동을 촉발시키는 원동력이라고 말합니다.>




희소성의 원칙은 단순히 그 수와 양이 적다는 사실만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얻고자 하는 욕망과 필요를 충족시키는 대상에 한하여만 적용되는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그리고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서 경제의 세가지 기본 문제가 파생되는데, 그 하나로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하는 생산의 종류와 양의 문제, 그리고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라는 생산방법의 문제, 또한 생산된 것을 누구에게 배분할 것인가? 하는 배분의 문제이고 이는 경제 원칙에 따라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만족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선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때에 개인에 따라서 취향이 다르고 욕망에 대한 우선순위가 다르기때문에 기회비용을 인식하는 기준과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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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경제의 3요소라니...요즘 경제쪽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기본적인 조건들이 무엇인가도 고민하게 되었는데요.

기본적인건 알겠는데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경제의 3가지 요소로는 크게 생산과 분배 그리고 소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생산

. 무언가 쓸모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생산한다 라고 하는데요. 꼭 어떤 물건들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며 물건을 만드는 원료나 일을 뜻하는 노동과 돈이나 토지 같은 자본들을 결합해서 사람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여러가지 재화나 용역을 만드는 활동을 말합니다.


한가지를 예를 들면, 시골에서 농부가 곡식을 심어서 키우는 일이나, 어부가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던가 광부들이 석탄이나 금을 캐는 일 등도 이에 속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나 병원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는 것 또한 모두 생산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생산이란! 생활에 필요한 무언가를 만들거나 그에 대한 가치를 증대시키는 일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분배

. 위와 같이 생산 활동을 했다면 당연히 그에 대해서 활동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월급을 받게 되고 농부가 곡식을 팔면 그에 대한 값을 받는다던가, 혹은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고 치료비를 받던가 말입니다. 이와 같이 생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 분배입니다. 돈 뿐만 아니라 생산의 결과로 얻는 것들에 대해 상산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에 대한 능력과 활동량에 대해 받는 것도 모두 포함됩니다.


3. 소비

. 우리들의 삶에서 필요한 것을 구하려고 돈을 내거나 대신에 일을 하거나 물물교환?은 애매....하지만 여튼, 이렇게 일을 해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장에 가서 장을 볼때 돈을 내고 물건들을 사거나 목요할때 목욕탕의 사용료를 내던가 혹은 학원에 가서 여러가지 외국어나 악기를 다루는 것을 배우는 것들 모두 이러한 행위에 속합니다.

자신이 필요한 것들을 얻으려고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소비활동입니다.



생산과 분배 그리고 소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경제란~ 위 3가지 요소가 어우러지면서 경제 활동이 되고 이에 대한 이해 관계의 여러가지 면을 통 들어서 경제라고 한답니다.


애매~ 하게 알고는있었지만 조금 디테일하게 집어보니 별거 없네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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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주인이 아무런 말도 안하고 있다. 그러면 그냥 살아도 되는것인가??


저도 가게를 했었는데, 만료가 되는 2년 후에 따로 말이 없으면 그냥 계속 가게를 해도 된는건가 싶었는데요. 


전세계약 자도연장 묵시적갱신이 무언지 좀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

4조(임대차기간 등 )

-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미만으로 정한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위 내용과 같이 임대차 보호법이 있으며,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최초계약 시 2년미만의 계약이더라도 2년간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에 2년동안은 살수 있다고 보십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가장 궁금한 내용!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년이 지난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냥 살아도 되나? 나가야 하나?


이에 대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

6조(계약의 갱신)

-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 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 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걸 풀이해 본다면 2년이라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면 임대인은 계약만료전 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임차인에게~ "나가줘~"라고 통지를 해야지 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계약만료전 1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나 나갈께~" 라고 통지를 해야지 계약을 해지하고 나가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만약 이렇게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세계약 자동연장 묵시적갱신되어서 전임대차계약 조건 그대로 2년간 자동연장되기 때문에 임차인은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2년간 더 해당 집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차차!! 그런데!! 이 기간이 지난 후에 임차인이 잘 살고 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이런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묵시적갱신으로 자동연장된 경우에는 전임대차계약 조건 그대로 자동 갱신된 것임으로, 보증금과 차임을 증액할 수 없고 나가라고도 못하니깐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월세의 경우 이를 연체한다면 나가라고 할 수도 있으니 이부분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사가실 분들은 이사를 가기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통지를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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