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의 자녀들이 어머니를 강제로 사설 구급차에 태우려 한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방용훈 사장의 부인은 3년 전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당시 방 사장 부인인 이모씨가 2016년 9월 2일 서울 강서구 가양대교 인근 한강 변에서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자녀들의 행위가 고인의 자살에 일정부분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어머니를 강제로 사설 구급차에 태우려 한 혐의로 기소된 코리아나호텔 사장 일가의 자녀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진곤 판사는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의 딸(34)과 아들(30)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각각 명령했습니다.
두 자녀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우울증을 앓고 있는 어머니의 자살 시도를 막기 위해서 한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최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병원 진료 기록 등을 종합해봤을 때 “이씨가 자살에 이를 정도의 심각한 우울증을 앓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오히려 두 자녀가 이씨를 강제로 구급차에 태우려 한 행위가 이씨를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원인이 됐다고 짚었습니다.
한편 지난 2016년 8월, 코리아나 호텔 방용훈 사장의 아들과 딸은 어머니인 이 모 씨를 사설 구급차에 강제로 태워 외갓집으로 보냈었으며, 집에서 나오지 않겠다는 어머니를 강제로 끌어내 구급차에 태웠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이 씨는 구급차 사건과 함께 가족들에게 학대를 당해왔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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