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국회의원과 보좌관들이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한어총)에서 불법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들여다본 경찰이 1년 반 만에 '몸통'은 찾지 못하고 사건을 내사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보좌관 5명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지난달 말 내사 종결했다.

 

경찰은 2018년 10월 김용희 전 한어총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입건하면서 불법 로비 의혹으로 내사를 확대했다.

 

김 전 회장은 2013년 한어총 간부들에게 "한어총에 불리한 법안이 발의돼 있다"며 정치권에 로비를 제의하고 시·도 분과장들이 모아온 현금 1천200만원가량을 국회의원실 5곳에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김 전 회장이 한어총 간부에게 '돈 봉투를 준비하라'고 지시한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확보했다. 특정 국회의원들에게 봉투를 전달했다는 김 전 회장 등 여러 관계자의 진술도 받았다.

 

그러나 경찰은 돈을 받은 쪽으로 지목된 국회의원과 보좌관 5명을 피의자로 입건하지 못한 채 사건을 내사 단계에서 마무리 지었다.

 

경찰 관계자는 "돈 받은 쪽을 특정하고 그동안 총 4차례 검찰에 입건 지휘를 요청했지만 계속 반려돼 내사종결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내사는 수사의 전 단계다. 내사 과정에서 혐의점이 드러나면 수사로 전환되며 당사자의 신분도 피내사자에서 피의자로 바뀐다.

 

대통령령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대공·선거·노동·집단행동·출입국·테러사건을 경찰이 수사할 때는 검사 지휘에 따라 입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경찰의 입건지휘 요청을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전 회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을 지난해 9월 경찰로부터 기소 의견으로 송치받은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1일 김 전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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