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중부등기소 소속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15일 하루 동안 폐쇄된다고 하며, 관련 업무는 서울중앙지법 등기국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법 중부등기소 소속 직원이 전날 오후 10시께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대응 매뉴얼에 따라 이날 중부등기소를 폐쇄하기로 했으며, 공백이 생긴 등기 관련 접수 업무는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법 등기국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중부등기소를 방문한 적 있거나 중부등기소 직원과 접촉했던 직원들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이 지난 13일 오후 1~2시 사이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의 예식장을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해당 시간 동안 예식장을 방문했던 직원들에 대해서도 자가격리 조치한 상태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중부등기소를 방역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체 직원을 투입해 오는 16일부터 다시 중부등기소를 가동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법원 관계자는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과 동선이 겹치는 민원인을 파악해 확진 환자 발생 사실을 알릴 예정"이라며 "이후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 및 지시에 따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수시로 공지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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