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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저임금 산정시 기준시간에서 법정 주휴시간은 호함하고 노사 합의로 정한 약정휴일 토요일은 빼기로 했습니다.


 

또 고액연봉자의 최저임금 위반 사태를 막기 위해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최장 6개월의 시정 기간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을 열고 "약정휴일에 대해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시행령·시행규칙안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이날 수정안을 재입법 예고해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입니다.

 

본래 고용부는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법정주휴시간과 약정휴일시간을 포함하도록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경영계는 최저임금 기준액이 높아져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된다"며 강하게 반발해 왔습니다.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월 실제 노동시간은 174시간이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이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됩니다.



 

현재 일부 대기업은 노사 합의로 법정 주휴일 외에 토요일(8시간)까지 유급처리 시간으로 보고 수당을 지급하는데 이 경우 월 시급계산 수는 243시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 장관은 "토요일을 약정휴일로 유급 처리하는 일부 기업의 경우 시간급 환산 시 적용하는 시간이 243시간이나 되는데 이러한 일부 기업의 관행이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제도 자체에 대한 논란으로 번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고액연봉자의 최저임금 위반 논란에 대해선 "최저임금 법령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급이 전체 급여의 40%도 미치지 못하는 해당 기업의 임금 체계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신입사원 연봉이 5000만원이 넘는 현대모비스 등 대기업에서 잇따라 최저임금 위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상여금 지급주기 변경 등 임금체계를 개편할 수 있도록 자율 시정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 장관은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3개월, 단체협약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6개월까지 별도의 근로감독 지침에 따라 자율 시정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시정기간 부여는 정기상여금 등의 지급주기를 변경하면 최저임금 위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에 제한됩니다.

 

또 정부는 이번 조치가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까지 용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연말 종료 예정인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계도기간을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여전히 일부 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한편 2019년 최저임금은 시급 8,350, 월급 174 515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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