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으로 국내에 들어와 근무하는 이주민 노동자들은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이들의 임금도 동일하게 오르지만 고용주들은 갖가지 편법을 이용, 이주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주와 인권연구소(MIHU)는 지난 1 7일 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주거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최종보고서를 발간했으며, 2018 4~8월 전국 22개 이주인권단체 및 노동조합과 함께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1461명을 상대로 조사했습니다.


유효응답자는 1215명이며, 이 자료는 지난해 10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강한 것입니다.

 

2018년 최저임금은 2017년보다 16.4% 오른 7530원이었으나, 이주와 인권연구소가 취합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한국에서 일하지 않은 응답자를 제외한 1132명 중 절반(52.5%)만이 “2017년에 비해 2018년에 임금이 늘어났다고 답했습니다


나머지는 비슷하거나(36.1%) 오히려 적어졌다(11.4%)고 답했습니다. 사업주는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각종 공제를 신설하거나 기존 공제액을 늘리는 방식으로 이주노동자에게 돌아가야 할 추가급여를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주노동자들은 그러나 최저임금 상승 대비 각종 공제비 상승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애초 이주노동자들에게 제공되는 월급명세서가 없거나, 있어도 요식행위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인데요. 태국에서 온 제조업분야 노동자 A씨는월급은 올랐는데 회사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숙소비와 식비를 올렸다고 말했으며, 한 달에 공제한 숙소비와 식비가 5만원이었는데 2018년부터 공제비가 한 달에 20만원으로 4배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2017년과 비교해 2018년 작업장의 노동조건도 달라졌습니다


사업주는 근무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임금상승을 최소화했으며, 2017년에도 일을 한 노동자 중 유효응답자 1102명의 45.2%는 최저임금 상승 후일하는 시간이 줄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연장근무와 야간근무를 최소화하는 식으로 임금을 동결한 것이며, 기존에 지급해온 상여금(보너스)이 줄어들거나 없어졌다고 답한 노동자도 36.3%로 뒤를 이었습니다


2017년에는 내지 않았던 숙식비를 내기 시작했다고 응답한 노동자도 18%나 됐으며, 임금이 오르지 않았다고 답한 이주노동자도 12.7% 있었습니다


임금이 인상됐으나 7530원이 아니었다고 답한 노동자는 9.7%였으며, 숙식비를 올리는 방법(5.4%)으로 총지급액을 낮춘 경우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일하는 시간은 줄어들었는데 전체 작업량은 동일하다는 데 있습니다


당연히 노동강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으며, 네팔에서 온 제조업 노동자 B씨는기계보다 빨리 일해도 이 나라 사람들이 빨리빨리 해라 할 때 마음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미얀마에서 온 제조업분야 노동자 C씨는사장님 말로는 2018년에 최저임금이 인상돼서 2017년보다 생산물량이 더 많이 나오게 해야 된다고 했다고 답했습니다.

 

휴식시간을 단축해 노동시간을 늘리는 편법도 사용됐는데요. 캄보디아에서 온 제조업 노동자 D씨는하루 8시간 일하면 1시간 쉬는 시간 준다고 했는데 쉬는 시간은 점심시간 20분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각종 공제비용이 늘어난 점도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통신비, 식비, 기숙사비 등이 해당되며, 농어촌지역을 제외한 제조업분야 노동자 대부분은 2017년까지는기숙사비가 공제항목에 포함돼 있지 않았습니다


각자 알아서 자취를 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주로부터 숙소를 제공받아도 작업창고 한쪽에 마련된 숙소에 거주할 경우 이전까지는 기숙사비를 별도로 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숙소에 머무는 것이 곧 공장을 지키는 일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인데, 제조업분야에서도 고용주들이기숙사비를 공제항목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이한숙 이주와 인권연구소 소장은최저임금이 오르면서 2018년부터 제조업분야 노동자들 사이에 새롭게 등장한 공제비가 바로 이기숙사비’”라고 말했습니다.

 

기존에 받던 기숙사비를 올리는 경우도 있었으며, 이주민 지원 공익센터감사와 동행의 고지운 변호사는기존에 농어촌지역 이주노동자들이 고용주로부터 최대 월 30만원 정도의 숙식비를 공제한 월급을 받아왔다면 2018년에는 고용주가 40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까지 기숙사비 명목으로 월급에서 제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어떤 곳에서 사느냐인데, 전체 응답자 가운데주거용 독립건물’, 즉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에 거주하고 있는 노동자는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43.9%). 


나머지는 작업장 부속 공간 또는 가건물처럼 임시주거용으로 꾸며놓은 곳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었으며(55.4%), 특히 농·축산업 종사자는 조립식 패널이나 컨테이너로 지은 임시가건물, 그 중에서도 비닐하우스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법적으로 비닐하우스에는 사람이 거주할 수 없으며, 공장 등 제조업분야 종사자들은 주로 작업장 부속공간(40.3%)에서 숙식을 해결합니다.


 

숙소의 상태 역시 열악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용이 가능한 에어컨이 없거나(42.6%), 실내화장실이 없고(39%), 소음이나 분진, 악취가 나는 경우(37.9%)가 많았으며, 화재 대비시설이 없다고 응답한 이주노동자도 34.9%에 달했습니다


일부 이주노동자들은 화장실이 없어 대야에 소변을 받아 밖으로 버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한숙 소장은이주노동자들은집 아닌 집’, 그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공간에서 살고 있고, 그 비중은 해마다 늘어가고 있다면서이주노동자 역시 주거권이 있는 주체로서 주거복지의 대상자로 편입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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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저임금 산정시 기준시간에서 법정 주휴시간은 호함하고 노사 합의로 정한 약정휴일 토요일은 빼기로 했습니다.


 

또 고액연봉자의 최저임금 위반 사태를 막기 위해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최장 6개월의 시정 기간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을 열고 "약정휴일에 대해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시행령·시행규칙안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이날 수정안을 재입법 예고해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입니다.

 

본래 고용부는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법정주휴시간과 약정휴일시간을 포함하도록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경영계는 최저임금 기준액이 높아져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된다"며 강하게 반발해 왔습니다.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월 실제 노동시간은 174시간이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이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됩니다.



 

현재 일부 대기업은 노사 합의로 법정 주휴일 외에 토요일(8시간)까지 유급처리 시간으로 보고 수당을 지급하는데 이 경우 월 시급계산 수는 243시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 장관은 "토요일을 약정휴일로 유급 처리하는 일부 기업의 경우 시간급 환산 시 적용하는 시간이 243시간이나 되는데 이러한 일부 기업의 관행이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제도 자체에 대한 논란으로 번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고액연봉자의 최저임금 위반 논란에 대해선 "최저임금 법령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급이 전체 급여의 40%도 미치지 못하는 해당 기업의 임금 체계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신입사원 연봉이 5000만원이 넘는 현대모비스 등 대기업에서 잇따라 최저임금 위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상여금 지급주기 변경 등 임금체계를 개편할 수 있도록 자율 시정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 장관은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3개월, 단체협약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6개월까지 별도의 근로감독 지침에 따라 자율 시정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시정기간 부여는 정기상여금 등의 지급주기를 변경하면 최저임금 위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에 제한됩니다.

 

또 정부는 이번 조치가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까지 용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연말 종료 예정인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계도기간을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여전히 일부 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한편 2019년 최저임금은 시급 8,350, 월급 174 515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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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되약정휴일시간과 수당을 제외하기로 결정하면서약정휴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무노동용어사전에 따르면, 휴일은 기업 등 사용자에게 법적으로 부여의무가 강제되느냐에 따라 법정휴일과 법정외휴일로 나뉩니다.

 

법정휴일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주휴일’(유급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근로자의 날’(유급휴일)이 있습니다.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에 줄 필요는 없습니다.

 

법정외휴일은 근로조건자율결정원칙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약속하여 정한다는 의미에서 약정휴일이라고 합니다. , 약정휴일은 사용자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별도로 부여하는 휴일입니다.



 

약정휴일은 제도의 설정자체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여여부, 부여대상일, 임금지급여부, 부여요건 등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한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약정휴일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시행령·시행규칙안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주휴시간에 대해서는당초 개정안대로 시급 산정을 위한 시간과 임금에 포함되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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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가 당장 내년부터 시작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등 노동정책 변화를 앞두고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과 52시간 근로제 등을 두고 재계와 정부, 노동계 간의 대립이 첨예한 만큼 어떤 결론이 나오든 사회적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 등은 주휴시간 포함 시행령 개정이 통상임금의 상승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24일 열리는 국무회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대졸 신입사원 연봉이 5000만원이 넘는 현대차를 비롯한 여러 대기업에서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사례가 더 나오게 되기 때문이다. 이미 고용부는 올해 현대모비스와 대우조선해양에서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최저임금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분석에 따르면 회원사 A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주휴시간을 제외한 월 174시간( 40시간×월평균 주 수 4.345)을 적용하고 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일요일 8시간)에 노조와 합의한 유급휴일(토요일 8시간)을 더해 월 243시간으로 계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고용부는 그동안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도록 행정해석을 고시해왔다며 시행령 개정이 기업에 추가 부담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재계는 고용부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례가 다르다는 점을 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용부는 올해 2월 대우조선해양에서 최저임금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며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지만,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면 위반이 아니라며 불기소한 적이 있습니다.



 

당장 최저임금 위반 위기에 놓인 기업들은 시행령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최저임금에 맞게 급여를 인상하는 대신 인상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인 상여금 분할지급을 시도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상여금 분할지급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금지에 어긋나지는 않지만, 상여금 지급 시기를 명시한 단체협상 위반이라는 점에서 노조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대모비스 노조 관계자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도록 하면 자동으로 최저임금에 적용되기 때문에 단체협상의 통상임금 범위를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의 현재 단체협상은 내년 3월 말까지라, 당장 다음 달부터 상여금을 매월 지급으로 바꾸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영계는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과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상여금 포함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대기업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제는 비교적 원활하게 정착되는 모양새이며,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대기업 계열사들은 이미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이전부터 현행 '자율 출퇴근제'를 월 단위로 확대한 '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무시간 관리에 직원 자율권을 부여하는 '재량근로제' 등을 시행해왔습니다.


다만, 연구·개발(R&D) 인력처럼 특정 기간에 근무가 집중될 수밖에 없는 성격의 업무에 대해선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현행 3개월보다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옵니다. 이에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0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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