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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소년’으로 유명했던 송유근씨(21)에 대한 대학의 제적 처분 효력을 정지한다고 법원이 결정했다고 합니다


-경향신문캡처-


이로써 송씨는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재학생 신분을 당분간 유지할 수 있고, 소송 결과에 따라 UST 박사학위 취득에도 다시 도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송씨는 24일 군 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행정2(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송씨가 UST 총장을 상대로 낸 제적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제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전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제적 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신청인(송씨)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으며,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당초 원심에서 송씨 신청을 기각했지만 송씨가 항고하자 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송씨는 2009 UST 천문우주과학전공 석·박사 통합과정에 진학했지만 최장 재학 연한인 8년 안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학교로부터 제적 처분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송씨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2015년 미국 천문학회지인 천체물리학저널(The Astrophysical Journal·ApJ)에 발표한 논문이 표절 의혹에 휘말리고, 2016년 초 지도교수가 해임돼 실제로 UST에서 교육받은 기간은 7년에 불과하다는 취지였습니다.

 

UST 학칙은 통합과정은 8년까지 재학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별개로 이수하면 10년까지 재학할 수 있는 점도 송씨 측은 지적했으며, 이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총장이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 학생의 재학 연한을 연장 허가할 수 있지만 정작 송씨에게는 허가를 해주지 않아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는 주장도 송씨 측은 폈습니다.

 

문제는시간이었다. 법원이 언제 결론을 낼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송씨의 재학 연한은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송씨 측은승소해도 이미 학업을 중단한 시점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했기에 송씨가 자신의 논문을 발표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정당한 논문심사를 받을 기회 자체가 실질적으로 박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송씨 측의 제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송씨는 재학생 신분을 당분간 유지하게 됐습니다.

 

송씨는 여섯 살에 대학 수준 미적분을 깨치고 초등학교 6년 과정을 6개월 만에 마친 후 검정고시를 거쳐 아홉 살에 대학생이 돼천재소년으로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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