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사건'에 해당되는 글 1건


2008년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나영이(가명)를 성폭행하고 중상해를 입힌 조두순이 2020년 전자발찌를 차고 출소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많은 이들이 염려와 우려를 하고 있지만 별 다른 대책을 내놓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성폭행범이 출소를 하게 되면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되지만, 이 전자발찌에 의한 위치 정보를 경찰은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법률에 따르면 위치추적에 대한 권한은 법무부만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225일 법무부의 정보에 따르면 올 12월말 기준 전자발찌를 찬 범죄자는 3160명입니다. 관련 법이 규정하는 전자발찌 착용자는 △16세 미만에 대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 △성범죄를 2회 이상 범해 습벽이 인정된 자 △전자장치 부착한 전력이 있는데 또 성범죄를 저지른 자 △성범죄로 징역형을 받고 10년 이내에 성범죄를 다시 저지른 자 등으로 성범죄자 중에서도 죄질이 나쁜 범죄자들이 대상입니다.


전자발찌 착용자는 전국 57개 보호관찰소와 2개 관제센터(서울·대전)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실시간 정보는 경찰과 실시간으로 공유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철이 공문을 통해서 요청할 시에만 정보를 주게 됩니다.


이렇게 실시간 위치 정보를 경찰과 법무부가 공유하지 않는 것은 인권 침해에 대한 문제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 뉴스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전자발찌는 입법 과정에서부터 인권침해 관련하여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이에 관계자는 경찰과 보호관찰소가 공조를 하며 노력하고 있다고도 했었습니다.


또한 긴급한 상황에서는 법원의 판단 없이도 경찰과 바로 위치정보가 공유 가능하게끔 법도 개정됐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방은 할 수 없으며, 문제 발생 시 대처하는 방법으로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입니다.


전자발찌를 찬 범죄자들의 재범 사건은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올 9월 법무부로부터 '전자발찌 피부착자 재범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올 7월까지 사건은 총 271건으로 집계됐으며, 연도별로는 2014 48, 2015 53, 2016 58, 2017 66건 등으로 매년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를 모니터링하는 직원의 수가 1명당, 331명을 담당하는 만큼 인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대략 1명당 10~20명을 관리하는 것과 비교하면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실시간으로 정보 공유도 힘들고 관리하는 인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전 국민적으로 불안에 떨고 우려를 안고 있는 조두순이 출두한다면 이를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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