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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주인이 아무런 말도 안하고 있다. 그러면 그냥 살아도 되는것인가??


저도 가게를 했었는데, 만료가 되는 2년 후에 따로 말이 없으면 그냥 계속 가게를 해도 된는건가 싶었는데요. 


전세계약 자도연장 묵시적갱신이 무언지 좀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

4조(임대차기간 등 )

-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미만으로 정한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위 내용과 같이 임대차 보호법이 있으며,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최초계약 시 2년미만의 계약이더라도 2년간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에 2년동안은 살수 있다고 보십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가장 궁금한 내용!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년이 지난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냥 살아도 되나? 나가야 하나?


이에 대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

6조(계약의 갱신)

-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 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 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걸 풀이해 본다면 2년이라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면 임대인은 계약만료전 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임차인에게~ "나가줘~"라고 통지를 해야지 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계약만료전 1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나 나갈께~" 라고 통지를 해야지 계약을 해지하고 나가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만약 이렇게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세계약 자동연장 묵시적갱신되어서 전임대차계약 조건 그대로 2년간 자동연장되기 때문에 임차인은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2년간 더 해당 집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차차!! 그런데!! 이 기간이 지난 후에 임차인이 잘 살고 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이런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묵시적갱신으로 자동연장된 경우에는 전임대차계약 조건 그대로 자동 갱신된 것임으로, 보증금과 차임을 증액할 수 없고 나가라고도 못하니깐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월세의 경우 이를 연체한다면 나가라고 할 수도 있으니 이부분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사가실 분들은 이사를 가기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통지를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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