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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가 내년 7월부터 폐지된다고 합니다.



등록된 장애인에 대한 장애정도는 ‘중증’과 ‘경증’으로만 구분합니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7 1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1~6등급의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변경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단순하게 구분합니다.


중증과 경증 구분을 남겨둔 것은 등급제 폐지로 인한 공백을 최소화하고 기존 1~3급 중증장애인에게 제공해 온 우대혜택과 사회적 배려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아울러 복지부는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장애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특성, 주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수급 자격과 급여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활동지원급여, 보조기기 교부, 거주시설 이용, 응급안전서비스 등 서비스는 기존 등급 대신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수급자격과 급여량이 결정됩니다. 종합조사는 2020년 장애인 이동지원, 2022년 소득·고용지원 서비스 등으로 차례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복지부는 장애등급제 폐지와 더불어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생활을 위한 ‘장애인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 사업도 함께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988년 장애등급제가 도입된 이래 장애인 단체들은 계속해서 폐지를 요구해 왔습니다


장애등급제가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를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에게 ‘등급’이란 낙인을 찍었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이번 복지부의 개정안이 이들의 오래된 염원을 완전히 풀어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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