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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금융위원회의 핵심 과제로 금융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금융혁신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주택연금 가입 주택의 임대도 허용하고 청년층에는 연 2% ·월세 대출상품을 출시하며, 은행 간 계좌이동 서비스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도 확대하고 간편결제를 위한 계좌통합관리도 시행합니다. 또한 불법 사금융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저신용자에 대출지원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가 7일 발표한 '2019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은 혁신금융과 신뢰금융, 금융안정을 중심으로 경제 활력과 금융 신뢰를 높이는 데 역점을 뒀는데요.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는 간편결제 활성화, 불법사금융 대응 등과 같이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경제 활력을 위해 중소 조선·기자재, 자동차 부품업체의 자금애로 해소에 총 46000억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며, 조선·기자재에 13000억원과 자동차 부품사에 2조원 등을 지원하고 혁신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합니다.


금융안정을 위해 금융시장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비은행권 시스템리스크와 부동산 그림자금융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한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지난해 5.8%에서 올해는 5% 이내로 제한폭을 높였으며, 지난해 9·13 대출규제로 은행권에 도입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금융권에도 상반기 내 도입하는 등 관련 규제도 시행하게 됩니다.

 

불법 사금융에 대해선 채무대리제도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금융당국이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금융업권선 금융소비자 중심의 시스템을 구축하며, 보험약관이나 상품설명서를 이해하기 쉽게 개정하는 등의 금융소비자보호 방안이 마련됩니다.


 

은행 간 한번에 계좌이동이 가능한 '계좌이동서비스(페이인포)'는 지난 2015년 은행에 도입한 데 이어 올해 하반기에는 저축은행과 신협·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에도 개시하고, 신용카드 자동납부 일괄 확인·변경 등 카드이동 서비스 개시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대부업이나 사금융을 이용하는 중저신용자에게는 현재 20%대 고금리 상품을 10%대로 낮출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을 1조원 규모로 신설해 7월 출시합니다.

 

자영업자에게는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26000억원을 연내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3·4분기 내 마련하며, 고령층 주택연금은 실질적인 노후보장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60세 이하로 가입연령을 낮추고 가입주택은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현실화합니다. 가입 주택의 전세나 반전세도 허용해 노령층이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어 청년층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연이율 2%대 전·월세 지원프로그램을 출시하며, 보증금대출은 최대 7000만원, 월세자금대출은 최대 월 50만원, ·월세대출 대환대출 3종 상품 등 모두 110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핀테크 등 금융혁신과 관련 제3인터넷은행과 규제 샌드박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과 함께 간편결제가 활성화되도록 금융결제업도 개편되는데요.

 

올 상반기까지 자금운영 없이 결제지시를 수행하는 지급지시서비스업이나 종합지급결제업 같은 결제계좌관리가 가능하도록 전자금융업 규율체계를 개편하고 또한 보험업·카드업·증권업·신탁업 관련 상품 및 영업규제도 완화할 예정입니다.

 

카드업은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컨설팅업무를 별도 신고 없이 가능하도록 하고, 보험은 웨어러블 기계를 이용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을 활성화한다. 행정지도·모범규준도 일괄정비해 그림자규제를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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