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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가 당장 내년부터 시작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등 노동정책 변화를 앞두고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과 52시간 근로제 등을 두고 재계와 정부, 노동계 간의 대립이 첨예한 만큼 어떤 결론이 나오든 사회적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 등은 주휴시간 포함 시행령 개정이 통상임금의 상승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24일 열리는 국무회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대졸 신입사원 연봉이 5000만원이 넘는 현대차를 비롯한 여러 대기업에서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사례가 더 나오게 되기 때문이다. 이미 고용부는 올해 현대모비스와 대우조선해양에서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최저임금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분석에 따르면 회원사 A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주휴시간을 제외한 월 174시간( 40시간×월평균 주 수 4.345)을 적용하고 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일요일 8시간)에 노조와 합의한 유급휴일(토요일 8시간)을 더해 월 243시간으로 계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고용부는 그동안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도록 행정해석을 고시해왔다며 시행령 개정이 기업에 추가 부담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재계는 고용부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례가 다르다는 점을 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용부는 올해 2월 대우조선해양에서 최저임금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며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지만,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면 위반이 아니라며 불기소한 적이 있습니다.



 

당장 최저임금 위반 위기에 놓인 기업들은 시행령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최저임금에 맞게 급여를 인상하는 대신 인상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인 상여금 분할지급을 시도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상여금 분할지급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금지에 어긋나지는 않지만, 상여금 지급 시기를 명시한 단체협상 위반이라는 점에서 노조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대모비스 노조 관계자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도록 하면 자동으로 최저임금에 적용되기 때문에 단체협상의 통상임금 범위를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의 현재 단체협상은 내년 3월 말까지라, 당장 다음 달부터 상여금을 매월 지급으로 바꾸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영계는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과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상여금 포함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대기업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제는 비교적 원활하게 정착되는 모양새이며,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대기업 계열사들은 이미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이전부터 현행 '자율 출퇴근제'를 월 단위로 확대한 '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무시간 관리에 직원 자율권을 부여하는 '재량근로제' 등을 시행해왔습니다.


다만, 연구·개발(R&D) 인력처럼 특정 기간에 근무가 집중될 수밖에 없는 성격의 업무에 대해선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현행 3개월보다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옵니다. 이에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0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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