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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과 함께 주택 임대 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중 150만원 이하 금액은 압류가 금지되고 최저임금 인상을 감안해 월정액 금여 기준이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늘어나는 등 저소득층 지원도 확대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21개 개정세법의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는데요.

 

우선 양도세 비과세 등 부동산세제가 대폭 강화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이 현행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에서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 2'으로 바뀌게 됩니다.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최초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1회에 한해서 허용됩니다.

 

장기임대주택의 종부세 비과세,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임대료의 소득세 세액감면 등의 특례는 임대료 또는 임대보증금의 증가율이 연 5% 이하일 때만 적용됩니다.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건물 등의 이월과세 적용대산 자산에 아파트분양권, 조합원입주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추가됩니다.

 

장기임대주택의 5호 이상 임대 여부 계산시 지분형태로 공동소유하는 임대주택은 '임대주택의 호수×지분비율'로 계산하도록 명시됩니다.

 

한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중 150만원 이하 금액은 압류를 금지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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