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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 측이 항소심에서도 "위력에 의한 성추행이 아니다"는 주장을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서울고법 형사12(홍동기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안 전 지사 측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위계 아냐"vs."진실 접근 못해"

 

안 전 지사의 변호인은 "원심은 도지사와 수행비서의 지위라 수직적·권력적 관계가 존재했을지는 몰라도 간음과 추행의 수단이 된 것은 아니라는 것으로 매우 타당한 판단"이라며 "형법상의 구성요건에 대해 적절히 판단했고, 피해자의 주관적 의사만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권력형 성범죄라고 규정하고 비난 가능성을 강조한다고 해서, 또 이 사건의 사회적 파장이 크다고 해서 범죄의 성립을 따질 때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는지를 엄격히 판단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성범죄에서 지위 고하로 모든 것이 설명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합의하고 관계했다.고 추정할 사정이 증거로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검찰은 "이 사건의 본질은 권력형 성폭력인데, 원심은 이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원심은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의 성립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했고, 물적 증거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이유 없이 배척했다." "엄정한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으로 실체를 규명하고 상응하는 선고를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

 

안 전 지사 측과 검찰의 모두진술 이후 모든 재판은 비공개로 이뤄졌습니다. 비공개 재판에서는 피해자 김지은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습니다.

 

앞서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씨를 상대로 지난해 7 29일부터 올해 2 25일까지 러시아·스위스·서울 등지에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 11일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력을 항시 행사해 왔다거나 남용하는 등 이른바 위력으로 (피해자를) 억압해 왔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정에 들어서기 앞서 안 전 지사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미안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이날 증인으로 나오는 김지은씨를 마주하는 심경, 혐의 부인 입장 등을 묻는 말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안 전 지사가 법정으로 올라가는 동안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회원 수십 명은 그를 향해 "안희정을 구속하라"고 연달아 소리쳤습니다. 이들은 안 전 지사를 향해 '수행비서는 24시간 불러도 됩니까?', '유죄'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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