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새해부터 전국 2천여곳의 대형마트와 매장 크기 165 이상 슈퍼마켓 11천여곳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환경부는 오늘 "내일부터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 "대형마트와 규모가 슈퍼마켓은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나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사용해야 한다" 밝혔는데요.

추가로 "전국 1 8천여 곳의 제과점에선 비닐봉투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와 내년 3 말까지 집중 현장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으며, 이를 위반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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