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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재 1인당 600달러인 면세한도 증액 검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내년 2월을 목표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당초 내년 5월 이후 검토에서 시기가 앞당겨진 것입니다.



13일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이미 4년 전 한도증액 당시 충분히 검토된 사안이어서 정책적 의사결정만 남은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은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로 해외소비를 늘리기 위해 면세한도를 늘려왔는데 우리도 소득수준 향상 등 경제여건을 고려하되 국민정서도 감안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면세한도 증액은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뒤 법제처 심의를 거치면 된다. 법 개정 사항이 아니어서 별도 유예기간이 없다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 가능합니다.


당초 정부는 4년 전인 2014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한도로 올렸기 때문에 한도증액을 검토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김동연 전 부총리가 "내년 5월 입국장면세점 시범사업을 시작하면 면세한도 증액을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이 입국장면세점 도입 검토를 지시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문 대통령은 "해외여행객 3000만명 시대에 관광객들의 불편이 크고 해외소비를 국내 소비로 전환하는 효과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논리라면 현재 600달러로 묶인 면세한도 확대가 더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관건은 인상 폭입니다. 기재부는 4년 전 증액 당시 근거가 된 산업연구원의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조정 및 제도개선 방안보고서를 준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업연구원은 당시 소득수준 향상과 국민들의 해외여행 증가 및 해외구매 수요 확대를 반영해 면세한도 조정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국가들과의 면세한도 차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600달러를 1, 800달러를 2안으로 제시했고 결국 1안이 채택됐습니다.


그러나 증액 이후에도 인상 폭이 낮다는 지적이 여전했습니다. 낮은 면세한도 탓에 여행객들이 국내 면세점 대신 해외 면세점을 찾아 잠재적 탈세범이 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면세한도 위반 건수도 매년 늘고 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내국인 해외여행객의 면세한도 위반 건수는 18 6351, 과세액은 3055800만원이었다. 2016 143497, 2432600만원에 비해 과세액 기준 25.6%가 증가한 것입니다.

 

우리 면세 한도는 주변국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미국의 경우 체류기간에 따라 최대 1600달러고, 일본은 20만엔( 1755달러), 중국은 5000위안( 720달러)입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일본과 중국의 중간 수준인 1000달러가 적당합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면세점협회는 지난해 중국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면세점 매출이 급감하자 면세한도를 1000달러로 상향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머니투데이가 최근 직장인 1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에서도 1000달러가 적당하다는 응답이 37.2%로 가장 많았다. 정부 내에서도 1000달러 수준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힘을 얻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우리와 경제 여건이 비슷한 주변국과 비교해도 600달러는 낮은 수준"이라며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1000달러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면세한도가 인상될 경우 면세품 구매방식을 신용카드로 제한하고 자주 출국하는 면세품 다량 구매자를 가려내는 등 사후관리를 엄격히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머니투데이 조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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