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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 김미나(36)씨가 이혼 과정에서 했던비밀 유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전() 남편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고 합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재판장 박미리)는 김씨가 전 남편 조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는데요.

 

두 사람은 지난해 9월 김씨가 조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이혼 조정을 거쳤습니다. 조정안에는 "언론 등을 통한 이 사건 보도에 관여하지 않기로 하고 위반할 경우 상대방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조씨가 김씨와 불륜 스캔들이 제기됐던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건 등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조씨는 지난 1월 자신의 소셜미디어 강 변호사와 민사소송에서 이겨 4000만원을 받게 됐다는 사실을 공개했고, 다수의 언론사가 이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조씨는 당시 "무려 4년 동안 강 변호사와 도도맘 간홍콩 불륜에 대해 법적 공방으로 4000만원 위자료 부분 승소 판결을 받았다" "가정은 산산조각이 났고, 저는 일반인임에도 여러 차례 언론에 오르락내리락하며 며칠 밤을 쓰디쓴 가슴을 부여잡고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강 변호사를 향해 "이번 주말 교회에 가시거든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는 말을 꼭 명심하라"고도 했습니다.

 

그러자 김씨는 지난 2 "조씨 글이 기사화되면서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입었다"며 약정금 3000만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와 강 변호사가 이미 김씨와 조씨의 이혼 소송 전부터 언론의 과도한 관심을 받아왔고, 조씨는 언론에 김씨와 자녀가 노출될 경우 자녀의 인격권 등이 침해될 것을 우려해 방송사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도 했다" "실제 조씨가 게시글을 올린 뒤 수일 내에 여러 언론에서 이를 인용해 보도한 점을 종합해보면 조씨가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게시글을 게재한 것은 약정을 위반한 행위"라고 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6 "조씨가 소셜미디어 글을 게시할 당시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소셜미디어에 글을 게시해 언론에 공개되도록 한 행위는 기자와 인터뷰를 하는 등 취재에 응한 행위에 상응한다"며 김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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