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대출제한'에 해당되는 글 1건


대형 대부업 자산 기준 100억 원으로 낮춰 규제 강화를 한다고 합니다.

 

소득이나 기존 채무를 따지지 않고 해주는 대부업체의 일명묻지마대출이 청년·노령 등 취약계층에는 100만 원으로 제한되며,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는 대부업체의 범위는 더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은 청년( 29세 이하)과 노령층( 70세 이상)에 대해 소득·채무 확인이 면제되는 대부금액의 기준을 기존 3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낮췄는데요


기존에는 300만 원 이하 대부업대출은 대부업체가 소득이나 채무를 확인하지 않고도 대출을 내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00만 원 이하 대출만 이런 방식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갚을 능력이 부족한 청년·노령층이 대부업체로부터묻지마대출을 받았다가 연체의 늪에 빠지는 사례가 많아진 데 따른 일종의 보호조치라고 합니다.

 

-MBC뉴스 캡처-


청년이나 노령층이 아닌 다른 연령대의 사람들은 기존과 같이 300만 원 이하 대부업대출에 소득·채무 확인 의무가 없으며,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의 경우 차주에 대한 신용정보조회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이번 시행령에 담았다고 합니다.

 

또한 금융당국은 또 금융위 등록 대상 대형 대부업자의 범위를 기존 자산규모 120억 원 이상에서 100억 원 초과로 낮췄으며, 이는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대상이 그만큼 넓어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부중개수수료는 낮추기로 했다는데요. 500만 원 이하 대부금액에 기존에 적용하던 중개수수료 상한선인 5% 4%로 내렸으며, 이는 최고금리 인하와 대부중개영업의 수익 확대 추이 등을 반영한 조치라고 합니다.


매입채권 추심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기존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문턱을 높였고 이용자 보호 의무는 강화했고, 대부업법 시행령은 13일부터 시행됩니다.


블로그 이미지

PD모제

각종 방송 이슈 및 아프리카TV BJ들과 유명인에 관한 내용과 유용한 정보들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