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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식 할아버지 - 강제징용 승소!



"같이 이겼으면 좋았을 텐데..."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가 일본기억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합니다.

이는 소송을 제기한 지 거의 14년 만입니다.

할아버지는 선고 직후 100여명의 취재진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소회를 밝혔는데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춘식 할아버지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구 신일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소송 당사자 중에서 유일한 생존자인 할아버지는 기쁨보다 함께하지 못한 동료들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할아버지는 "오늘 동료들 없이 혼자 나와서 마음이 아프고 서운하다"며"

같이 이겼으면 좋았을 텐데 혼자여서 눈물이 나온다"고 승소 소감을 밝혔는데요.

할아버지와 함께 소를 제기했던 피해자인 여운택,김규수,신천수 할아버지들은 대법원 선고를 끝내 보지 못하고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고령에 받을 충격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우려로

전달을 받지 못하다가 오늘에서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 슬프고 기쁜 마음으로 복잡해 집에 가서 생각해봐야 할것 같다"며 심정을 나타냈네요.

올해 6월에 세상을 떠난 고 김규수할아버지의 아내인 최정호 할머니도 이날 법정에서 선고를 지켜봤으며,

선고 직후 "조금만 더 일찍 이런 판결이 났다면 좋았을 텐데 마음이 아프다"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할아버지와 같은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은 구 신일본제철로부터 일자리 제공 등의 회유를 받고

일본에 가게되지만 1941년~1943년까지 고된 노역에 시달리기만 하고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1997년 일본 오사가 정부에 "1인당 1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으나

2003년 일본에서의 패소가 확정됬으며, 이후 2005년 같은 내용의 소송을 우리 법원에 냈습니다.


2008~2009년에 진행된 1.2심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는데, 2012년 대법원은

"일본재판소 판결은 일본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인식을 전제로해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 충돌한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었습니다.

이후 2013년 파기환송심은 신일본제철에 1억원씩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놨으나,

이후 5년이 넘도록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았던 상태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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