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투약 의혹을 언론사에 제보한 간호조무사 A씨가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고 합니다.
의료법상 의료인은 환자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면 안 되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인데요.
A씨는 보도 이후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는 이유로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자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고발대리인 양태정 변호사는 “의료정보 누설 행위가 공익 목적이 아닌 금품이나 다른 부정한 목적을 위해 이뤄진 것이라면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 신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면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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