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청년정책 중 하나인 ‘군복무청년 상해보험 지원사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다고 합니다.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시행했던 사업으로 ‘청년배당’ 등과 함께 이 지사의 대표적인 ‘청년정책 시리즈’ 공약입니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경기도보를 통해 관련내용을 담은 ‘경기도 군복무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가 공포되면서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군복무 중인 경기도 청년의 단체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것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군복무 시작과 동시에 자동 가입됩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부사관 포함),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으로 특정했습니다.
제도 시행을 위한 올해 예산은 25억원(연 8만3912명 추산)이고, 보험사는 메리츠화재 등 총 5곳이라고 합니다.
보험금은 상해사망 5000만원, 상해후유장애 5000만원, 질병사망 5000만원, 골절·화상 1회당 30만원 등으로 군에서 지급되는 치료비와 개인 보험료 이외에 별도 수령이 가능하며, 보험 보장기간은 전역할 때까지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됩니다.
조례에서는 상해보험의 실적평가를 통해 도지사가 매년 보험신청건수 대비 지급건수 또는 가입 대상자의 만족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차기 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도 관계자는 “불의의 사고 발생 시 현실적인 보장을 약속함으로써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고 사고를 당한 병사와 가족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규모의 예산을 수립해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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