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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노령층에 대하여 대부업대출 100만 원으로 제한!

PD모제 2018. 11. 6. 15:28


대형 대부업 자산 기준 100억 원으로 낮춰 규제 강화를 한다고 합니다.

 

소득이나 기존 채무를 따지지 않고 해주는 대부업체의 일명묻지마대출이 청년·노령 등 취약계층에는 100만 원으로 제한되며,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는 대부업체의 범위는 더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은 청년( 29세 이하)과 노령층( 70세 이상)에 대해 소득·채무 확인이 면제되는 대부금액의 기준을 기존 3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낮췄는데요


기존에는 300만 원 이하 대부업대출은 대부업체가 소득이나 채무를 확인하지 않고도 대출을 내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00만 원 이하 대출만 이런 방식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갚을 능력이 부족한 청년·노령층이 대부업체로부터묻지마대출을 받았다가 연체의 늪에 빠지는 사례가 많아진 데 따른 일종의 보호조치라고 합니다.

 

-MBC뉴스 캡처-


청년이나 노령층이 아닌 다른 연령대의 사람들은 기존과 같이 300만 원 이하 대부업대출에 소득·채무 확인 의무가 없으며,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의 경우 차주에 대한 신용정보조회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이번 시행령에 담았다고 합니다.

 

또한 금융당국은 또 금융위 등록 대상 대형 대부업자의 범위를 기존 자산규모 120억 원 이상에서 100억 원 초과로 낮췄으며, 이는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대상이 그만큼 넓어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부중개수수료는 낮추기로 했다는데요. 500만 원 이하 대부금액에 기존에 적용하던 중개수수료 상한선인 5% 4%로 내렸으며, 이는 최고금리 인하와 대부중개영업의 수익 확대 추이 등을 반영한 조치라고 합니다.


매입채권 추심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기존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문턱을 높였고 이용자 보호 의무는 강화했고, 대부업법 시행령은 13일부터 시행됩니다.